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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노후공동주택경비노동자근무환경개선사업신청서.hwp (120 kb)
1.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익산시 주택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노후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시행을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2024. 1. 22.(월) ~ 2024. 2. 21.(수) ※ 18시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방법: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신청대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과 건물보존등기 후 10년 이상 경과한 미준공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근무공간
※ 공동주택 단지당 한 차례만 신청 가능
라. 신청자격
- 의무관리대상 단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서 제출
- 임의관리대상 단지 : 대표자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붙임 지원사업공고문(신청서 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