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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
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3.2.28 ~ 2013.3.22까지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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