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일제정리(단속)기간 : 2012. 05. 01 - 05. 31(1개월간)
0 일제정리 대상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0 무단방치 자동차 특별처리반 운영
- 동 지 역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담당 외 2명
- 읍.면지역 : 무단방치자동차 업무 담당자
0 적발(신고)된 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 지역주민의 신고를 적극유도하여 방치된 자동차 단속
- 신고 접수 후 8시간 이내 현장 확인(견인예고안내문 부착)
- 안내문에 명시된 기한 내 자진처리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일정한 장소로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