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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민간시설물)에대한지정등록요청.hwp (39 kb)
시설물안전법제3종시설물초기지정운영방안.hwp (26 kb)
FMS제3종시설물지정방법.hwp (2352 kb)
시특법·FMS주요변경사항및QA.pdf (1336 kb)
제3종시설물의범위.hwp (16 kb)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시설물안전법) 전면 개정·시행(2018.01.18.)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약칭:재난안전법)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이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으로 편입되는바,
2. 제3종 시설물(준공후 15년이상 경과된 아파트로 안전등급이 C등급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정기안전점검(책임기술자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 안전등급이 C등급 이상(C등급~E등급)인 공동주택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이하 FMS, http:// www.fms.or.kr)에 ‘18.10.12.(금)까지 일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종 시설물 범위 : 공동주택(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 15층 이하 아파트)으로써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 지정관리 제외대상 : 제2종 시설물로 등록된 16층 이상, 안전점검결과 A등급 및 B등급의 시설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