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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팩스번호 : 063-859-5094
허가권자가지정하는건축물공사감리자등록명부공고.hwp (304 kb)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제21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지정해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공개모집 실시하여 등록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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