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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팩스번호 : 063-859-5094
(국토부)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리플릿.pdf (793 kb)
신청인용서식.hwpx (63 kb)
전세사기피해 상담⦁접수 창구 운영
○ (운영기간) '23.6.1.~특별법 시행 기한 까지(평일9시~18시 방문접수)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본인 신청 원칙(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가능)
- 임차인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①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할 경우 대리 신청 가능
② 임차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가족관계증명서)
③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그중에서 선정된 유족의 대표)이 신청
○ (신청장소) 도청8층 주택건축과(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피해주택 지역 관할 시⦁도에서 신청 가능
○ (제출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동의서 등 *(붙임 자료 참고)
* (해당시) 파산선고 (또는 회생개시)결정문 사본, 경⦁공매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등),
임차권등기 서류 등
○ (문의처) 전라북도청 주택건축과 주거복지팀 063-280-2365 , 익산시 주택과 공동주택관리계 063-859-5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