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단면.pdf (1313 kb)
2024년민간건축물내진보강지원사업신청서.hwpx (45 kb)
지원대상 :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
우선순위 : (1순위)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항의2)
(2순위) 방송통신 등 준공공 성격
(3순위) 위험물 저장시설
(4순위) 피난약자(노유자) 시설
(5순위) 기타
지원범위 : 국가 10%, 지방비 10%, 건물주 자부담 80%
신청기한 : 2024년 2월 20일한
신청방법 : 시민안전과(063-859-5964)에 신청서 작성 제출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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