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식 코너는 시정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
⼀ 목 적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책임보험 의무가입 근거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건설기계(6종):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 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 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벌칙과 과태료
○ 과태료 처분기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 |
이륜자동차 |
자 가 용 |
사 업 용
(건설기계포함) |
10일 이내 |
3천원 |
5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