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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24. 4. 30.(화)까지
※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완료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내동(중앙,인화,마,남중,모현,송학,영등1·2,어양동)관할 농지는 북부청사 농산유통과(2층)에서 신청·접수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인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1천㎡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120만원 이상
► 농업법인
- 직불금 대상 농지50천㎡이상(폐경 및 휴경 제외)에서 농업에 종사
-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45백만원 이상
► 대상농지
- 쌀직불(‘98~’00),밭직불(‘12~’14),조건불리직불(‘03~’05)의 대상이 된 농지
※ ‘17~’19년 지급대상 농지 요건 삭제
※ 농외소득37백만원 이상,농지면적1천㎡미만(휴경면적 제외)등은 지원 제외
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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