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열린시장실

익산시장 공약사항 실천 관리 규정

(제정) 2014.10.30 훈령 제433호
(일부개정) 2018.12.31 훈령 제503호 (익산시 과 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전부개정) 2021.12.30 훈령 제549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익산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과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추진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매니페스토 운동”이란 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실천과정과 목표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참공약 실천 운동을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조정은 기획행정국장이 수행하고, 기획예산과장이 보좌한다.
  • ②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부서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하고 추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 사전검토 및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공약사업 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약사업 초안에 대하여 추진부서에 실천가능성 등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추진부서는 실천가능성을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ㆍ개정 포함)
    • 2. 임기 내 추진가능성
    • 3.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계획으로 추진가능성
    • 4.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5. 그 밖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안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시장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추진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으로 최종 확정하며, 단위사업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추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확정ㆍ통보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에 통보한다.
  • ② 추진부서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공약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 2.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예측
      • 가. 관련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반영
      • 나.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 4. 국가, 광역 및 타 기초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
    • 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마련
    • 6.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사업은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마련
    • 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협의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통보한 공약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고, 그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추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로 부득이하게 실천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 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추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한 실천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 ① 추진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부서의 장이 제출한 자체 점검 결과에 대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이 있을 경우 해당 추진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공약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①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② 평가단은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평가결과를 조언ㆍ권고ㆍ건의하여 공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평가단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설명회 또는 시민참여를 통해 구성된 시정평가단 등을 통해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시장은 평가단원 등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결과의 공개 등)
  • 시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 공약사업의 추진상황, 공약이행 평가결과를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환류)
  • 총괄부서 및 추진부서는 자체ㆍ외부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공약사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2조(매니페스토 운동 협조)
  •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기관 등이 주관하는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한다.
부 칙 <훈령 제549호, 2021.12.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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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