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가열 사용 관련 계도 협조 요청
- 작성자
- 춘포면
- 작성일
- 24.03.22
- 조회수
- 70
농업종사자의 가열연막기를 이용한 농약 가열 사용 사례 발생으로 우리시에 관련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농가들은 농약을 사용하는 행위가 농약관리법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제1항 및 농약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9호) 위반임을 인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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