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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황등면
작성일
24.02.23
조회수
90

한_희공고문.pdf (1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2. 23. ~ 2024. 03. 11.(17일간)

  나. 공고대상 : 익산시 황등면 황방2길 한_희

  다. 공고방법 : 황등면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한_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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