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다자녀 가정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 분 |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 | 감면량(율) |
하수도 사용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m³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m³ | |
3명 이상 5명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10m³ | |
6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가정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30m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