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 업 종 | 감면비율(%) |
가 정 용 | 30 |
일 반 용 | 30 |
대중탕용 | 30 |
산 업 용 | 30 |
산업단지 처리구역 | 30 |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