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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재이용수 사용

빗물이용시설∙중수도∙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 업 종 감면비율(%)
가 정 용 30
일 반 용 30
대중탕용 30
산 업 용 30
산업단지 처리구역 30
주) 감면비율은 하수도 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예) 하수도 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30%인 경우 하수도 사용료는 70원을 부과하는 것임
- 하수도사용료(100원)- (하수도사용료 100원×30%) = 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