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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안내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12.18
조회수
76

어류등(패류ㆍ종묘)의입식및출하ㆍ판매신고서.hwp (45 kb) 전용뷰어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재난지원금의 지원) ② 양식어업의 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

         재난 피해신고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류 등(패류·종묘)의 입식 및 출하, 판매 신고서에 매매전표,입식사진,종묘구입생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입식 하지 않고 양식어가 자가 생산하는 어가는 입식신고서와 입식 사진 첨부

 

  1) 입식신고 : 입식할때마다 들인 날로부터 20일 이내

  2) 출하,판매 신고 :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 이내

 

※ 재난발생 시 미신고자는 재난 지원에서 제외

 

붙임 : 어류 등(패류ㆍ종묘)의 입식 및 출하ㆍ판매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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