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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확산에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3.11.07
조회수
94

 

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선제적 예방과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을 안내드리며,

2. 소나무류를 굴취·벌채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적법한 이동 절차를 거쳐 이동하여 주시기 바라며 무단으로 이동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17조에 의거하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 및 승인 <붙임4 참고>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 063-290-5461)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및 승인 <붙임5 참고>

(익산시청 산림과, 063-859-5883)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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