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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3.08.24
조회수
203

사본-붙임2.재난장학금홍보포스터(7월집중호우).jpg (225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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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의 특별재난지역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 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

 

 

1) 지원대상 : '23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단지역의 피해가구 대학생*

*특별재난선포일 기준 유실·전파·반파 피해 주택을 소유·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세대원(, 지자체로부터 피해가구로 인정된

피해가구에 한함)

*우선 선포지역(7. 19.)과 추가 선포지역(예정)을 모두 포함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작일(8. 17.) 이전에 추가 선포된 경우에

한해 '232학기부터 지원)

 

 

 

2)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3) 지원방법 : '232학기, '24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요건 심사 및 등록금 차등 지원

 

 

 

4)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053-238-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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