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장학금 지원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3.08.24
- 조회수
- 203
사본-붙임2.재난장학금홍보포스터(7월집중호우).jpg (22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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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학재단의 특별재난지역 내
대학생 자녀를 둔 피해 가구 대학 등록금 지원
1) 지원대상 : '23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단지역의 피해가구 대학생*
*특별재난선포일 기준 유실·전파·반파 피해 주택을 소유·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세대주·세대원(단, 지자체로부터 피해가구로 인정된
피해가구에 한함)
*우선 선포지역(7. 19.)과 추가 선포지역(예정)을 모두 포함
(단,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시작일(8. 17.) 이전에 추가 선포된 경우에
한해 '23년 2학기부터 지원)
2) 지원내용 : 소득수준 및 피해 경중에 따라 1년간 등록금 차등(25~100%) 지원
3) 지원방법 : '23년 2학기, '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지자체 피해자
명단을 기준으로 지원요건 심사 및 등록금 차등 지원
4) 문의사항 :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부(053-238-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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