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3.08.31
- 조회수
- 191
[본문]'23년농어업인발열성질환피해보상금지원계획.pdf (177 kb)
- 지원대상 : 익산시 주소를 둔 농업인 중, 농업활동하다 발열성 질환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분
* 발열성질환(4종) :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근
- 사업량 : 1인당 700천원 이내
- 신청기간 : 진단 후 3개월 이내
-구비서류: 신청서,진단서,자원봉사확인서 (자원봉사인 경우,)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이장님들은 마을 주민분들께 홍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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