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3.08.31
- 조회수
- 217
-신청기한 : ~9/7(목)까지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만 51~70세 (1953.1.1~1972.12.31) 여성농업인,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의 농업 종사자로 등록 되어있는 자
*2022년 기검진자 제외
-지원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