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우수농산물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지침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1.03
- 조회수
- 74
GAP인증심사비지원사업신청서(양식)외1.zip (290 kb)
1. 지원대상 : GAP 인증을 신청하고, 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2. 지원단가 : 인증 수수료 및 출장, 사후관리비 실시 지원 (한도 내)
3 .지원한도
가. 수수료 : 5만원
나. 출장 및 사후관리비
1)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2) 일비 (2.5만원/1인),식비(2.5만원/1인),숙박비(7만원 이내)
4. 신청기한 : 2024. 1 ~ 12.(연중)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6. 신청방법 :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 제출
7. 붙임서류 : GAP인증서 사본,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수수료, 출장비 등),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