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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수농산물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지침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1.03
조회수
74

GAP인증심사비지원사업신청서(양식)외1.zip (290 kb)

1. 지원대상 : GAP 인증을 신청하고, 그 심사비를 부담한 자

2. 지원단가 : 인증 수수료 및 출장, 사후관리비 실시 지원 (한도 내)

3 .지원한도

 가. 수수료 : 5만원

 나. 출장 및 사후관리비

   1) 교통비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 적용

   2) 일비 (2.5만원/1인),식비(2.5만원/1인),숙박비(7만원 이내)

4. 신청기한 : 2024. 1 ~ 12.(연중)

5.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6. 신청방법 : GAP인증 심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붙임서류 제출

7. 붙임서류 : GAP인증서 사본, 인증비 영수증 사본(신청수수료, 출장비 등),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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