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3.12.01
- 조회수
- 89
(붙임1)야생동물전시금지제도설명및유예신고홍보물(리플렛)(1).pdf (392 kb)
- 야생생물법 개정('22.12.13. 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됨에 따라
※ 단,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27.12.13.까지
적용 유예
-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관련 홍보물(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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