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금지 관련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3.12.01
조회수
89

(붙임1)야생동물전시금지제도설명및유예신고홍보물(리플렛)(1).pdf (392 kb) 전용뷰어

- 야생생물법 개정('22.12.13. 공포)으로 동물원과 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의(야생동물 카페 등)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법 제8조의3)됨에 따라

    ※ 단,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 개정법 시행일 전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27.12.13.까지

       적용 유예 

-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관련 홍보물(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야생동물 전시금지 제도 안내 홍보물 1부.  끝.


< 이전글
낭산면 11월 2차 이장회의자료입니다.
> 다음글
2024년 전라북도 농식품기업 지원사업 추가 신청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