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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24년 조사료 사일리지(동계)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을위한 사업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3.12.11
조회수
93

2023~2024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추진안내.hwp (59 kb) 전용뷰어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신청서식(4-1~4-5).xlsm (917 kb)
조사료프로그램설명서.pdf (1318 kb) 전용뷰어

1.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서는 붙임의 추진 안내사항에 의거 4-1~4-5호 서식 작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23.12.29 (금)까지 축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영체에서는 조사료 소비자와 공급계약 체결 후, 그 결과에 따라 경종농가와 재배계약 체결을 완료       하고, 재배계약 결과를 제출하되, 붙임 4-1,4-2호 서식은 축산과 담당자 메일(yiihiiyo@korea.kr)로 제출

 나. 경관보전직불제, 유긴오업자지, 생태계서비스직불제에 참여하는 경종농가 해당 필지에 대하여는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장려금, 종자구입비 등 지원불가하므로 금회 조사료 재배계약 면적에서 제외

 다. 지번 입력 시, 오류 있을경우 변경 불가,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 외에는 지원 불가 등 신청 전 서류등       확인 철저

라. 소유자가 아닐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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