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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오산면
작성일
24.01.25
조회수
156

2024년도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x (89 kb)

1. 신청기간 : 2024. 2. 1. ~ 4. 30.

  가. 비대면 : 2. 1. ~ 2. 29.(1개월간),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23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 방문 : 3. 4. ~ 4. 30.(2개월간),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및 농업법인 등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서 신청)

 

3. 지급대상 농지 : 종전의 쌀, , 조건불리직불금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중 기본직불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4. 지급대상자

-기존수령자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년 이후부터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신규대상자 :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이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신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

 

5. 지급불가 대상자

-등록신청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밭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

-기본직불 등록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확정(9.30일 이전) 이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 취소한 농업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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