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보충2차) 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3.11.08
- 조회수
- 199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 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 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11. 08. ~ 11. 22. (14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관내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익산시 소속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3. 11. 8. ~ 11. 11.
4) 교육방법: 집합교육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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