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1.10.27
조회수
481

공시송달공고문_5A95.tmp001.jpg (360 kb) 전용뷰어

장애인복지법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송달)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0

< 이전글
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 다음글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및 공급 재연기 알..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