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2.09.07
- 조회수
- 386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2. 9. 7.(수)
나. 공고대상: 손*운 외 33명
다. 공고기간: 2022. 9. 7. ~ 2022. 9. 22.(15일)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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