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 작성자
- 평화동
- 작성일
- 21.02.24
- 조회수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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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2.24. ~03.08.(12일간)
2.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박*용 외 22명(붙임참조)
3. 공고방법 : 평화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기한내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시 직권조치 예정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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