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사용료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상수도과
- 작성일
- 2018-08-01
- 조회수
- 866
공시송달공고문.hwp (12 kb)
공시송달공고대상자명단.xlsx (14 kb)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압류) 예고문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상하수도 사용료 납부 독촉 및 체납처분(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8. 8. 1. - 2018. 8. 16.(15일)
5.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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