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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영등1동
작성일
24.01.25
조회수
113

2024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사 업 내 용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신청기관 : 거주지 지역농협

   다. 사 업 량 : 38명

   라. 사업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로, 경작면적 5ha 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 * 법인제외

   마.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원

   바. 지원단가 : 1일 84,000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15%, 자부담 15%)

   사. 지원한도 :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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