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 여산면
- 작성일
- 24.03.29
- 조회수
- 95
가.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농가)(2023년 시행지군 2021. 12.31. 이전부터 경영체와 도내 주소를 유지해야함)
나. 신청기간 : 2024. 5. 29.(수)까지
다.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라. 중복신청 불가
-부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한 명에게만 지급)
-단, 부부는 주소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한 명에게만 지급
마. 지급제외 대상자
-보조금 신청한 연도의 전전연도(2022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