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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특별법」관련 개 사육농가 신고 및 종식계획서 관련 안내

작성자
여산면
작성일
24.04.03
조회수
45

개사육농장운영신고서(2).hwp (76 kb) 전용뷰어

. 신고대상 : 2024. 2. 6. 기준 개식용 도축·유통 상인(신고일 기준 운영중이여야함.)

- 식용목적 개 기준 :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황구(출하체중 15~20kg 내외)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함

. 신고기한

- 개식용 도·유통 운영신고서 : 2024. 05. 07까지(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 2024. 08. 05까지(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가급적 '개식용 도축·유통 운영신고서' 제출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같이 제출 요함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등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연평균은 최근 3('21~'23) 기준임.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신고방법 : 익산시북부청사 축산과 방문접수(현지확인 후 신고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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