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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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이란?

청소년안전망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근거하여 지자체별로 구성되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가출,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 발견 및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안전망 체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안전망 운영
(위기 청소년 상담 등 통합지원)

  • 시도 및 지역 교육청 각급 학교 학업 부적응 해소
  • 청소년 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등 의식주 제공 등 보호
  • 지방고용 노동청 및 지청 직업훈련 취업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진로탐색, 학업지원, 취업지원
  • 청소년 비행 예방 센터 비행 예방 교육
  • 공공보건 의료 기관 및 보건소 진료, 치료 지원
  •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 지방 자치 단체 기관 간 연계 협력

위기 청소년 연계 지원

  1. 위기청소년 발견
  2. 청소년 상황 파악
  3. 정보 제공 및 의사타진
  4. 서비스 지원
  • 신고 :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자살시도(자해), 폭력, 범죄 등 -> 112신고
  • 보호 : 가출, 비행 등으로 귀가 거부 또는 불가 등 -> 보호 시설 또는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 상담 : 진로, 학업, 또래 등에 대한 심리 상담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1388청소년 상담 채널(전화, 문화, 사이버 등)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