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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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특별지원사업이란?

  •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규정하여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생활,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 이하 : 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지원

지원내용

  • 생활지원 : 기초생계비, 숙식제공
  • 건강지원 : 진찰 · 검사,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 · 수술 그 밖의 치료, 입원 등
  • 학업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자립지원 : 진로상담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상담지원 : 상담비 및 심리검사,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등) 참가비
  • 법률지원 : 소송비용, 법률상담비용
  • 활동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육활동비 등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류제출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및 선정 통보
  • 신청서류 : 특별지원사전검토서,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건강보험료영수증

중복지원 금지

  • 다른 법령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