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견 제 안 서
제 안 명 : 골목길에 설치한 차선규제봉 등 철거요청
제 안 자 : 김 란 희
위 치 : 모현동 현대1차@ 담옆 골목길
△ 익산대로 307(모현동1가)앞 골목 → 비바랜드 정면 앞
현 황 : 배산사거리에서 익산역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모현 현대1차@를 가기 위해 우회전 하면 왼편에 상가형 원룸이 있고, 오른쪽에 비바랜드가 있습니다. 비바랜드 정면 앞 골목길에 설치된 차선규제봉 등 설치
제안이유 :
1. 2007년에 사무실이 이전하고, 사무실이 위치한 건물 옆에 소규모 연립도 있고, 공터였던 공간에 상가형 원룸도 조성됨(3년 전)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을 하면서 골목길 주차공간 미확보로 인해 아파트에 불법으로 장시간 주차를 하거나 대로변에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2. 연립 옆 골목길에 주차라인을 만들어 놓고, 주차고깔을 세워놓아 아무도 주차를 할 수 없게 해놓았음
3. 의류함을 설치해놓음
4. 골목 끝 상가형 원룸이 조성된 이후 주차장 입구와 골목길이 맞닿는 곳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는데도 준공이 완료됨. 주차장 입구 주변으로 주차하고 시비 종종 발생함, 한낮이라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임(주차했을 때 차량 이동 요구)
5. 며칠전 골목에 주차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차선 규제봉이 설치됨
제안내용 :
상가 옆 골목길을 매일 출퇴근하며 이용할 수밖에 없는 직장인으로 과하게 임의로 설치된 주차라인, 의류함, 차선규제봉 철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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