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함라면 다망리1321-7)주변 약 폭5미터 길이 300미터
비포장이 있어 도로포장을 요청드립니다.
사유 1) 유실이 심해 많은 농가차량 통행 애로
사유 2) 배수로 근접 농가 작물재배에 따른 농어촌공사 수초 제거작업 완료 불가
※이달 급격한 폭우로 농장물재해 발생하여 익산시 재해신고접수 및 농어촌공사 민원접수.
현 지속적 수해의 위험성에 노출된 상태로 빠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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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로 이첩된 사유 답변 바랍니다.
비포장 도로 정비가 익산시청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인지 확실히 답해주세요.
답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