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글
∘ 먼저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관련으로 불편을 겪으신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과 관련하여 이륜차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거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해당 관청에 직접 신고하셔야 하는 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가까운 경찰서 또는 경찰청(☎182)으로 신고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택시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은 현재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시 허가가 아닌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영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익산시에서는 규제가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퀵업체의 담합을 통한 요금 인상에 관한 민원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1670-00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감사위원회 소통민원실(☎063-859-5032, 김지은 주무관)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