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소상공인스마트상점기술보급사업안내.hwpx (104 kb)
2023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1357, 042-363-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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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
'23년 |
모집구분 |
[개별소상공인] [상점가 및 업종별 협·단체] 모집 |
[개별소상공인] 모집 |
지원방식 |
공급가액의 70%(500만원 한도) 국비 지원 - 단체 신청의 경우에만 자부담금(공급 가액의 30%) 자지단체의 지원 가능 |
공급가액의 70%(500만원 한도) 국비 지원 - 자부담금(공급가액 30%) 자치단체 지 원 가능 |
지원방법 |
자부담금 한도 내에서 정액 또는 지원비율 산정하여 지원
예시1) 정액 지원 방식 - 중점기술 50만원, 기초기술 30만원 정액 지원
- 공급가액 300만원인 중점기술·키오스크에 50만원* 지원
- 공급가액 100만원인 기초기술·사이니지에 30만원* 지원 * 단, 자부담금 초과 지원 불가
예시2) 지원 비율 산정 방식 - 자부담금의 50% 지원
- 공급가액 500만원 기기의 자부담금 150만원 중 75만원* 지원 * 500만원 × 0.3 × 0.5 = 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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