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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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0.04.07
조회수
12176
담당자연락처
063-859-5775
추진상태
추진완료

소상공인공공요금지원사업안내.hwp (78 kb) 전용뷰어
신청서(공공요금및카드수수료).hwp (77 kb) 전용뷰어
자주찾는질문Q&A.hwp (83 kb) 전용뷰어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전년도(2019)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별 1)

   ※ 전년도 및 당해연도 익산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시도 이전 등 제외)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방문판매업·전자상거래업, 택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주

 

사업기간 : 2020. 4. 1. ~ 2020. 6. 30.(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내용 : 60만원 [20만원, 3개월(‘20.1~ 3)]

   ※ 사업자 기준 1회 지원(다수 사업장 소유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20년 신규창업자 - 해당 월의 15일 이전 창업 시 1개월 인정

    ex) ‘20.1.15. 창업 - 3개월분 지급, ‘20.1.16. 창업 - 2개월분 지급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기관메일, 팩스, 방문) 신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실천 위한 비대면 접수 권장

 

문 의 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신청서류

1. 공공요금 지원사업 신청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동의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만 해당)

4. 통장 사본

5. ‘20년 창업한 사업주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가능서류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확인서(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기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에서 담당직원 확인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입금계좌 확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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