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사업안내.hwp (91 kb)
신청서(사회보험료).hwp (79 kb)
사회보험료Q&A.hwp (71 kb)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익산시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신규, 기존)
▸제외 : -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사회적기업, 국공립어린이집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협회 및 단체(분류코드 94)
- 주거용부동산관리업으로 등록된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분류코드 68211)
※지원대상자 명단에 확보되면 개인별 일괄 우편통지하여 신청받을 예정
❏ 신청기간 : 2020. 4. 1. ~ 2020. 12. 31.(예산 소진 시까지)
▸최초 1회 신청(단,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근로자변동사항 발생시 변경 신청)
▸분기 마감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다음 분기 소급 지원
구분 |
1분기(3월) |
2분기(4~6월) |
3분기(7~9월) |
4분기(10~12월) |
분기마감일 |
‘20.4.20. |
‘20.7.20. |
‘20.10.20. |
‘21. 1. 20. |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 두루누리 지원사업(고용보험, 국민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연계(건강보험) 등 지원금 제외분
※ ‘20. 3월 ~ 12월 중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기간
❏ 신청방법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기관메일, 팩스, 방문) 신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위한 비대면 접수 권장
❏ 문 의 처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익산시청 민원콜센터(☎ 1577-0072)
❏ 신청서류
1. 지원 신청서(행정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우편발송 및 시홈페이지 확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우편발송 및 시홈페이지 확인)
3. 통장 사본
※ 기타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에서 담당직원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납부증명,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