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안정화를 통한 상권활성화 도모

작성자
도시재생과
작성일
20.04.07
조회수
4506
담당자연락처
063-859-7466
추진상태
추진중

1-11임대료안정화를통한상권활성화도모.hwp (68 kb) 전용뷰어

사 업 목 적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침체된 중앙동 상권 활성화 도모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10개월)

     ◦ 사 업 비 : 0.5억원 (국비 0.3 도비 0.05 시비 0.15)

     ▸확보예산 : 0.5억원

     ▸산출내역 : 5백만원 × 10개소 = 0.5억원

     ◦ 사업내용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상가 건물주, 임차인과 익산시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극복을 위한 상호협약 체결

     ▸건물주가 상생협약 기간동안 임대료 동결, 인하, 무상임대 등 조치

     ▸익산시가 협약에 참여한 건물의 리모델링비 등 지원

 

지 원 방 안

     ◦ 지원대상 : 임대료 동결에 협약한 건물주 및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사업비의 10% (자부담 90%)

     ◦ 지원시기 :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 중 협약자가 원하는 시기

     ◦ 지원형태 : 리모델링비의 10% (개소당 최대 5백만원) 지원

 

추진상황/향후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 상생협약 : 2020. 3. 10.

    ◦ 도시재생뉴딜사업 구역 내 상가 리모델링 추진 : 2020. ~ 2022.

 

 


< 이전글
상공회의소 무인민원발급기 임시 설치
> 다음글
코로나19 소상공인을 위한 공영주차장 무료연장 안내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