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긴급 감면 안내문

작성자
상수도과
작성일
20.04.08
조회수
8610
담당자연락처
063-859-4371
추진상태
추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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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긴급 감면 안내문

 

 

 

신청기간 : 2020. 3. 2. ~ 4. 30.

 

신청대상 : 익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익산시 소재 사업장

 ② 전년도(’19)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202월말 현재 신규 사업자

 ③ ’20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지원내용 : 20203월분 상수도요금 30% 감면(1개월분)

모범음식점 등 기존 감면 사업장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신청방법 : 상수도과, ··동에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전년도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지급방법

2020. 4. 7. 까지 신청분 : 20204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액(3월 부과분 30%) 정산

2020. 4. 30. 까지 신청분 : 20205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액(3월 부과분 30%) 정산

 

문 의 처 : 상수도과 민원실(063-859-4413, 4416 / FAX 063-859-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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