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상수도요금감면신청서.hwp (61 kb)
안내문(상수도과).hwp (128 kb)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긴급 감면 안내문
❏ 신청기간 : 2020. 3. 2. ~ 4. 30.
❏ 신청대상 : 익산시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3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① 익산시 소재 사업장
② 전년도(’19년) 매출액이 3억원 이하 또는 ’20년 2월말 현재 신규 사업자
③ ’20년 3월 수도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겸업종 제외), 대중탕용 수용가
❏ 지원내용 : 2020년 3월분 상수도요금 30% 감면(1개월분)
※ 모범음식점 등 기존 감면 사업장은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상수도과, 읍·면·동에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
❏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사본
3. 전년도매출액(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지급방법
▸ 2020. 4. 7. 까지 신청분 : 2020년 4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액(3월 부과분 30%) 정산
▸ 2020. 4. 30. 까지 신청분 : 2020년 5월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액(3월 부과분 30%) 정산
❏ 문 의 처 : 상수도과 민원실(063-859-4413, 4416 / FAX 063-859-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