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지원 안내

작성자
상수도과
작성일
20.04.16
조회수
4554
담당자연락처
null
추진상태
추진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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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 지원 안내문

 

신청기간 : 2020. 4. 16. ~ 6. 30.

신청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업소 등 손실을 입은 사업자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지원내용

  ❍ 징수(납부)유예 : ’20. 4 ~ 6월분 상하수도요금(음식물처리수수료 포함) 납부기한 3개월씩 연장

    ※ 당월 납기일 전까지 신청시 당월 요금분부터 납기 연장 적용

  ❍ 정수처분(단수)유예 : 신청월로부터 3개월 체납 단수 유예

 

신청서류

  ❍ 상하수도요금 징수유예(정수처분유예) 신청서 1

  ❍ 코로나19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격리·입원통지서, 폐쇄명령서, 기타 피해 확인 가능서류(매출감소 내역, 휴업 등)]

 

신청방법 : 상수도과 직접방문, 팩스 및 e-mail 신청

  ❍ 주 소 : 익산시 보석로 81, 2층 상수도과(영등동)

  ❍ F A X : 063-859-5063

  ❍ e - mail : jhconf5@korea.kr

 

문 의 처 : 상수도과 민원실 063-859-44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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