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1차) 안내

작성자
일자리정책과
작성일
21.01.06
조회수
10159
담당자연락처
null
추진상태
추진완료

★(공고제2021-6호)소상공인버팀목자금시행공고.hwp (80 kb) 전용뷰어

정부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 지원대상

❶ (공통요건)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 (개업일)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11.30. 이전
 ◦ (영업중)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❷(집합금지·영업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이후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기준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확인시 환수)

 

❸(일반업종)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19년 이전 개업) ’20년 연매출이 ’19년 연매출 미만
 ◦(’20년 개업) ’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후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지원대상 >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

유흥업소 5(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2.25. 마감)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대상임

 

신청기간 : ’21.1.11(월) ~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1(월)~1.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①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1522-3500(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온라인 채팅상담(평일 09~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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