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소상공인과
작성일
24.04.26
조회수
1127
담당자연락처
null
추진상태
추진중

2024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 (86 kb) 전용뷰어
웹이미지.jpg (251 kb) 전용뷰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4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 익산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4. 29.(월) ~ 2024. 11. 1.(금)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
   ▸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 지원 제외대상

      - 공고일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사업체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 총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국세청 신고 후 신청가능)

      - 택시업종(별도 지원사업 존재)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지원내용 : 2023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카드매출액의 0.5%, 최대 150만원)
    ▸ 전북도 지원사업 : 30만원 이내 대표자 계좌 지급
    ▸ 익산시 추가지원 : 30만원 초과 ~ 150만원 이하 금액은 지역사랑상품권(다이로움)으로 지급

     ※ 신청일로부터 지급까지 1개월 내외 소요(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에 따른 시간 필요)

 

 

❑ 신청방법 : 익산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첫 열흘간(4. 29. ~ 5. 8.)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 실시

     □ 월요일 (429) : 사업자번호 끝자리 9번 신청     토요일 (54) :사업자번호 끝자리 4번 신청

     □ 화요일 (430) : 사업자번호 끝자리 0번 신청     일요일 (55) :사업자번호 끝자리 5번 신청

     □ 수요일 (51) : 사업자번호 끝자리 1번 신청       월요일 (56) :사업자번호 끝자리 6번 신청

     □ 목요일 (52) : 사업자번호 끝자리 2번 신청       화요일 (57) :사업자번호 끝자리 7번 신청

     □ 금요일 (53) : 사업자번호 끝자리 3번  신청      수요일 (58) :사업자번호 끝자리 8번 신청

     □ 59() 이후 : 사업자번호 구분없이 모두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없음 (온라인 신청양식 제출로 갈음)

   ▸ 인적사항 오기 등 필요 시 담당공무원이 유선으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 자료의 경우 국세청에서 제공 예정(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요)

 

 

❑ (해당 시에만) 추가서류 제출 : (메일) iksan31@korea.kr

 1. 공동대표 중 1명에게 위임 시 : [붙임 1] 통합위임장

 2. 본인명의 휴대폰 없는 경우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전년도 카드매출액 6천만원 초과 사업장 중 본인명의 휴대폰 미보유자만 제출

 3. 동일 사업장에 대표자만 직계가족으로 변경했을 시 : 통합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 통합위임장 제출 시, 위임하는 자와 받는 자 양측 신분증 사진 제출

 

 

❑ 문 의 처 : 소상공인과(☎063-859-7533, 7534, 5218),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 이전글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 다음글
청년몰 다이로움 포인트 추가 지급 이벤트 운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