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2-533호)_22년_2분기_소상공인_손실보상_시행_공고.pdf (1089 kb)
❑ 지원대상
정부 방역조치로 영업시간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명령을 이행하여 매출이 감소한
- 소상공인․소기업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업체
❑ 온라인 신청(초기 5부제 및 2부제 시행)
- 신속보상 대상 : ’22.9.29(목) ~ ‘22.10.3(월),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후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확인요청 확인보상 대상 : ’22.10.4(화) ~ ‘22.10.9(일), 6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시행 후 요일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오프라인신청(초기 2부제 시행)
’22.10.4(화) ~ ’22.10.7(금), 4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2부제 시행 후 휴일 제외 평일 신청 가능
❑ 이의신청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장소
▶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오프라인(현장접수): 팔봉공설운동장 임시청사 내 소상공인과
❑ 문의처: 1533-3300(손실보상금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