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소상공인과
작성일
22.01.10
조회수
9130
담당자연락처
null
추진상태
추진완료

소상공인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pdf (433 kb) 전용뷰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21. 12. 15.이전 개업하여 매출이 감소한, 매출액 기준이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상세내역은 공고문 내 (붙임 1, 2) 참조

 

 

2. 신청기간 : 지급대상별로 상이

       □ 1차 지급 ('21. 12. 27. ~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22. 1. 6.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급 기 수급업체

       □ 3차 지급 ('22. 1월 중 ~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22. 1월 중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22. 2월 초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 등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확인지급 (1월 중 ~ )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규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이의신청 (2월 말 ~ )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대상업종 :

  - (영업시간 제한) 20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일반 소상공인)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

 ※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시설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실내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

 

 

4.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하기]

 

 

6. 문의사항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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