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시행공고(1차).pdf (433 kb)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지원대상 : '21. 12. 15.이전 개업하여 매출이 감소한, 매출액 기준이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상세내역은 공고문 내 (붙임 1, 2) 참조
2. 신청기간 : 지급대상별로 상이
□ 1차 지급 ('21. 12. 27. ~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22. 1. 6.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급 기 수급업체
□ 3차 지급 ('22. 1월 중 ~ )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22. 1월 중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22. 2월 초 ~ )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 등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확인지급 (1월 중 ~ )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규개업 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 이의신청 (2월 말 ~ )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지급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3. 대상업종 :
- (영업시간 제한) 2021. 12. 18.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일반 소상공인)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은 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가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
※ 2021. 12. 18. 이후 영업시간 제한 시설
-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PC방, 오락실, 실내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등
4.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정액 지급
* 다수사업체의 경우 공고문 내 별도 기준 확인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온라인 신청하기]
6. 문의사항 :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 063-859-5218)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