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금시행연장공고.hwp (140 kb)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휴·폐업 상태가 아닌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대상(16종)인 소상공인·소기업
2. 신청기간
◦ 1차 접수 : '22. 1. 17.(월) ~ ‘22. 2. 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예시: 끝자리가 1일 경우 21일에 신청)
□ 월요일 (1월 17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7번 □ 토요일 (1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번
□ 화요일 (1월 18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8번 □ 일요일 (1월 2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번
□ 수요일 (1월 1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9번 □ 월요일 (1월 24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번
□ 목요일 (1월 2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0번 □ 화요일 (1월 25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번
□ 금요일 (1월 2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1번 □ 수요일 (1월 26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6번
□ 1월 27일(목) 이후 : 사업자등록번호 구분없이 신청 가능
◦ 2차 접수 : '22. 2. 14.(월) ~ ‘22. 3. 25.(금)
* 신청기한이 2월 25일(금) → 3월 25일(금)으로 연장되었습니다.
3. 지원금액 : 사업체당 최대 10만원
4. 지원항목 : QR코드 단말기, 체온계, 손세정제, 마스크, 소독기, 칸막이 등 방역과 관련된 시설, 물품, 장비
5.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하기]
- 1차 접수: '21. 12. 3. 이후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2차 접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21. 12. 3. 이후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1차 신청 완료자는 2차 중복신청 불가
※ 공동대표일 경우 공고문 통합위임장 추가 제출
※ 영수증이 여러 장일 경우, 사진 1장에 영수증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
※ 1차 신청자는 2월 14일 이후 순차적 지급, 2차 신청자는 3월 중 순차적 지급 예정
※ 상세내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