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가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 새 정부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 안내나 정책지원 근로자 일상회복 특별지원자금 신청 등으로 IBK기업은행, 기획재정부, 카카오뱅크 등으로 선착순, 저금리 특별융자 신청하라는 또는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거나 미신청자라는 문자(02-2207-6115, 1600-4714, 070-7610-6682 등 여러 번호 사용)를 받으시면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손실보상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청의 공식콜센터는 1533-3300(‘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담콜센터입니다’로 시작)으로 이 번호 외에는 문자발송을 하지않으므로 손실보상과 관련해서 특별융자나 보증과는 관련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실보상신청과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가장 빠르므로 보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소상공인과
작성일
22.05.25
조회수
5947
담당자연락처
null
추진상태
추진완료

2022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 (108 kb) 전용뷰어
신청서등관련서식(2022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hwp (77 kb) 전용뷰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12.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제외
   ▸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공고일 전 폐업, 타 시도 이전 등 제외)
     ※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 안 된 경우 지원 불가(신고 후 신청 가능)
   ▸ 제외대상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택시업종(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임

 

❑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240만원)
    ▸ 전북도 매칭 지원 : 50만원 이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익산시 추가 지원 : 50만원 초과 ~ 240만원 이하 지역화폐(다이로움)로 지급
    ※ 1인이 2~3개 사업장을 가진 경우, 최대 2개 사업장 신청 가능
    ※ 접수 건은 6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 시간 1개월 가량 소요)

 

❑ 신청방법 :  소상공인과 팩스(☎063-859-5082) 또는 이메일(iksan31@korea.kr) 신청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통장사본 등 지참 필수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과로 즉시 팩스전송 요망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시 소상공인과로 수신여부 확인(☎063-859-5218)

 

❑ 신청서류(필수)
 1.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3. 통장 사본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 매출자료는 미제출
    -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회신 예정(국세청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 신청 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필수

 

❑ 문 의 처 : 소상공인과·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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