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공고.hwp (108 kb)
신청서등관련서식(2022년영세소상공인카드수수료지원사업).hwp (77 kb)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지원사업)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2년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접수기간 : 2022. 6. 7. ~ 2022. 12.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전년도(2021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매출액 또는 카드매출액 3억원 초과 시 제외
▸ 익산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공고일 전 폐업, 타 시도 이전 등 제외)
※ 국세청에 매출액 신고 안 된 경우 지원 불가(신고 후 신청 가능)
▸ 제외대상업종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택시업종(별도 지원사업 존재하여 제외)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임
❑ 지원내용 : 2021년도 카드수수료 전액 지원 (카드매출액의 0.8%, 최대 240만원)
▸ 전북도 매칭 지원 : 50만원 이내 현금(계좌이체) 지급
▸ 익산시 추가 지원 : 50만원 초과 ~ 240만원 이하 지역화폐(다이로움)로 지급
※ 1인이 2~3개 사업장을 가진 경우, 최대 2개 사업장 신청 가능
※ 접수 건은 6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서류검토 및 매출자료 확보 시간 1개월 가량 소요)
❑ 신청방법 : 소상공인과 팩스(☎063-859-5082) 또는 이메일(iksan31@korea.kr) 신청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및 통장사본 등 지참 필수
▸ 사업장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시 신청서 작성 후 소상공인과로 즉시 팩스전송 요망
▸ 팩스 및 이메일 전송 시 소상공인과로 수신여부 확인(☎063-859-5218)
❑ 신청서류(필수)
1.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시 홈페이지, 접수처 비치)
3. 통장 사본 (대표자 명의 또는 법인 명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 매출자료는 미제출
- 광주지방국세청에서 회신 예정(국세청 신고된 매출로, 배달앱 등 결제대행업체 건 포함)
- 신청 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필수
❑ 문 의 처 : 소상공인과·익산시청 민원콜센터(☎1577-0072)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의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