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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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소득 상실계층 지원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시민안전과
작성일
20.04.08
조회수
3502
담당자연락처
063-859-5405
추진상태
추진완료

코로나19행정명령대상시설긴급지원금지급(시민안전과).hwp (82 kb) 전용뷰어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신청기간 : 2020. 3. 24.() ~ 3. 26.()

   ※ 2020. 3. 24. ~ 2020. 3. 25. 종교시설 / 신천지 제외

 

신청대상 : 행정명령 대상시설 (21개 위험시설)

  ▸ 종교시설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기타) / 신천지제외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 PC,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콜센터, 영화관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찜질방)

 

지원내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하여 개소당 긴급지원금 7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직접방문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

 

지급방법 : 현금지급 (제출한 통장 계좌로 지급)

 

문 의 처

   * 콜센터(투자유치과) : 859-7415

   * 콜라텍(행정지원과) : 859-5726

   * 종교시설, PC, 노래연습장, 영화관(문화관광산업과) : 859-5719. 5776, 5067

   * 실내체육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진흥과) : 859-5379

   * 유흥주점(위생과) : 859-4743

   * 학원(교육정보과) : 859-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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