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행정명령대상시설긴급지원금지급(시민안전과).hwp (82 kb)
코로나19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2020. 3. 24.(화) ~ 3. 26.(목)
※ 2020. 3. 24. ~ 2020. 3. 25. 종교시설 / 신천지 제외
❏ 신청대상 : 행정명령 대상시설 (21개 위험시설)
▸ 종교시설 (개신교,천주교,불교,원불교,기타) / 신천지제외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 PC방, 노래연습장, 학원(교습소), 콜센터, 영화관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당구장, 볼링장, 탁구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찜질방)
❏ 지원내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으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하여 개소당 긴급지원금 7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직접방문
❏ 구비서류
1. 재난관리기금(긴급지원금)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통장사본
❏ 지급방법 : 현금지급 (제출한 통장 계좌로 지급)
❏ 문 의 처
* 콜센터(투자유치과) : 859-7415
* 콜라텍(행정지원과) : 859-5726
* 종교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영화관(문화관광산업과) : 859-5719. 5776, 5067
* 실내체육시설,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체육진흥과) : 859-5379
* 유흥주점(위생과) : 859-4743
* 학원(교육정보과) : 859-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