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20.02.03. ~ 사태 종료시
❏ 신청대상 : 관내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 코로나 관련 직·간접 피해기업
❏ 신고내용 : 피해 상황 접수
▸ 생산(인력·원자재) 피해, 수출피해, 대금회수 문제 등 피해접수
▸ 휴업 등 경영난에 따른 긴급운영자금 마련 관련 상담
❏ 신청방법 : 전화상담(익산시·전북도 기업 피해통합신고센터 공동운영)
▸ 익산시 투자유치과 기업피해통합신고센터 (☏063-859-5744)
▸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피해통합신고센터 (☏063-711-2012)
❏ 신청서류 : 없음
❏ 지원방안 : 유관기관 경영자금 지원사업 연계 안내
▸ 전북경제통상진흥원‘피해기업 긴급안정자금’’(1.5억이내): 문의 063-711-2021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피해중소기업 정책자금융자금’(10억이내): 문의 063-210-9921
▸ 기술보증기금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3억이내) : 문의 063-840-3110
▸ 신용보증기금 ‘피해우려 중소기업 우대보증’ : 문의 063-830-3311
❏ 사용방법 : 경영자금 지원기관 방문 상담
❏ 문 의 처 : 투자유치과 859-5744